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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재권법 친고죄 조항 삭제'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1084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관련 법률 가운데 지재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재권 친고죄 조항 폐지 움직임은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친고죄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친고죄조항 폐지는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했다.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들 법률 개정안은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행 친고제 규정 아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실효성'은 애당초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형사소추해 굳이 국민을 범죄인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사해 일률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허권자나 저작권자라고 해도 모든 권리자가 자신의 모든 발명이나 창작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권리자는 지재권을 공유할 의사로 배포했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자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일에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지적재산권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창작자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고 문화,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식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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